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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뻐꾸기206
깔끔한뻐꾸기20621.10.17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이 같은가요?

증여시 공제금액이 1인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시에도 1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지 또 자녀가 3명이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상속시 공제금액이랑 상속세율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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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합니다. 증여공제와 공제 다릅니다.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에는 10년간 5천만윈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상속세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이나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적용되어 인적공제가 무의미해집니다.세대생략하여 상속시 30%(4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에 최소 5억원을 추가 공제하여 적어도 10억원을 상속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세대생략으로 할증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선순위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위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한 금액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