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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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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직후 주민등록등본초본떼면?

집매매계약서를 10.12일에씁니다.

갭매매이여서 매매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는 안하고

지금 살고있는전세집에서 월세로이사가서 자금확보후 매매합니다.

10월11일 월세집으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

즉시 등본초본등 서류발급

10월12일 계약서작성( 등초본등 각종서류필요함)

10월11일에이사하여 전입신고를하는데,

임대 전입신고하자마자 주민등록등본.초본때면 즉시전입적용되어 거기로 바로나오나요?

매매때 등본 초본등 각종서류가필요한데 이사가는집으로 등재된 서류가 필요해서그렇습니다.

제질문에대한

상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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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새로운 주소가 등재됩니다.

    10월 11일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서류를 발급받으면 새 주소가 반영된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10월 11일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10월 12일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