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
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