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약값은 실비치료비는 실비가 안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거절 받는 이유가 뭔가요?

잠을 못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 치료차원에서 복용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다 신경정신과 약복용에 관해서는 보험료 청구가 다 불가하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4세대 이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정신과의 경우에 급여항목은 보상 가능합니다.
    갱년기 치료차원이라고 하면 진단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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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정신과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말씀하신건가요?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는 달라서 내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며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1세대 실손이 아닌 이상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1만원이하라면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실손에서 일부만 보장됩니다. 단순 수면제·상담 등은 보장 제외가 많고, 급여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재발 가능성·장기치료 가능성 등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력 자체로 무조건 거절은 아니지만 부담보·할증·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관과 상품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