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

만약 집주인분이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살다보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안는다거나 자동갱신 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집주인분께서 말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인정해준다고는 하나 실제로도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무시하고 그냥 사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게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직계존속, 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내부 개조 또는 파손한 경우

    5.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6.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따른 고지를 할 경우

    7. 그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 지속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 임대인이 거주하고자 계약해지 통지기한내에 통지를 한다면 이주해야 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임차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2년을 더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상황을 말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안하려고 한다면 그때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년 계약 연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 사용이 가능하며 5%내 인상으로 2년 연장 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적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이 가능 하며, 임대인은 직계가족 및 임대인 실거주 조건이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4년을 보장 하려고 만든 제도이며, 그 후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 갱신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최대4년까지 전세로 살수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없습니다.

    단, 임대인 및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시는 거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해야 할 듯 합니다. 간혹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은 모르겠다고 하며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말씀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2년거주하고 2년갱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사정이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실거주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