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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70
머쓱한박새7023.05.03

만약 집주인분이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등을 원하지 않는다면?

살다보면 계약갱신을 해주지 안는다거나 자동갱신 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집주인분께서 말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인정해준다고는 하나 실제로도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무시하고 그냥 사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게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해진 법에 위법되는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특약들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시 계약갱신권청구 금지특약이나, 자동갱신 금지특약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최소주거기간 보장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만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적용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직계존속, 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내부 개조 또는 파손한 경우

    5.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

    6.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따른 고지를 할 경우

    7. 그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 지속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 임대인이 거주하고자 계약해지 통지기한내에 통지를 한다면 이주해야 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임차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2년을 더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때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상황을 말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안하려고 한다면 그때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2년 계약 연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회 사용이 가능하며 5%내 인상으로 2년 연장 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적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이 가능 하며, 임대인은 직계가족 및 임대인 실거주 조건이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4년을 보장 하려고 만든 제도이며, 그 후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 갱신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최대4년까지 전세로 살수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없습니다.

    단, 임대인 및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시는 거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계약갱신 및 자동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해야 할 듯 합니다. 간혹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은 모르겠다고 하며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말씀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2년거주하고 2년갱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은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사정이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실거주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