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것만으로도 징역 10년같은 무거운 처벌이 기재되어 있네요

실제로는 저정도 수준의 처벌이 나오지야 않겠지만요

다만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실제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개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정도의 수준이고

채용비리야 이미 유명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저런 법안을 왜 추진한 것인가요??

그리고 저 개정안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울러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저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컸던거 같은데, 민주당은 선관위가 개판인걸 알면서도 왜 저런 법안을 추진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조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벌칙 조항으로, 야당과 언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최종적으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적용되거나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선거 입틀막법' 비판을 피하려는 여야 합의 결과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가짜뉴스로부터 투표 제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로 비판 여론 봉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