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마운몽구스248
채택률 높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시위, 옥외광고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것만으로도 징역 10년같은 무거운 처벌이 기재되어 있네요
실제로는 저정도 수준의 처벌이 나오지야 않겠지만요
다만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실제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개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정도의 수준이고
채용비리야 이미 유명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저런 법안을 왜 추진한 것인가요??
그리고 저 개정안은 확정된 것인가요??
아울러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저 개정안을 두고 이견이 컸던거 같은데, 민주당은 선관위가 개판인걸 알면서도 왜 저런 법안을 추진한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