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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라 육아수당 월 120정도 받고있는데 와이프 기본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와이프가 육아휴직중이라 육아수당 월 120정도 받고있는데 와이프를 제 기본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아들 둘은 기본공제 하는데 와이프가 헤깔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급여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