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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와이프가 자녀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는데요~ 그럼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중복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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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니면 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소급가입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