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운전자보험 청구 했는데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여 운전자보험에서 1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부상등급은 14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동료들은 3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 왜 틀린걸까요 ?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아니면 ... 머가 틀린가요 ?
현재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은 30만원을 한도로 가입을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결의서 상의 상해급수가 14급으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의 해당 담보 자체의 가입금액이 14급일 때 10만원인 것입니다.
직장분들은 최저 등급이여도 30만원이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으로 담보를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상의 진단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예전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보상이 되기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에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아마 특약사항을 점검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가입내역이 10만원이 나오는게 맞기 때문에 10만원이 나온거일 거에요 ㅠㅠ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나 다른 건강 보험에 특약 구성으로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를 가입하게 되는대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상 받게 됍니다.
질문자님은 12~14등급시 10만원 받도록 설계되어 있나 봅니다,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금액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14급이면 10만원이 맞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결의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별도입니다. 부상등급은 가장 중상인 1급부터 가장경미한 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라고 한다면 부상등급을 따지지 않고 보상한도액이 없습니다. 1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보험금이 600만원이고 2급~4급은 300만원 5급은 150만원 6급은 80만원, 7급은 40만원인데요. 8급 ~11급이 20만원이고 12급~ 14급이 10만원입니다. 직장동료 분들이 30만원을 받은 것은 가입금액 가장 높으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만원 받았다는 동료분들은 아마도 가장 높은 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14급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중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으며 지금은 14급기준으로 최대3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은 10만원이 보상되도록 가입되어 있나봅니다 이담보는 보험료가 다른 담보의 보험료보다 비싸서 줄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동료들은 30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 왜 틀린걸까요 ?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 아니면 ... 머가 틀린가요 ?
: 우선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보상은 보험처리받은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지급결의서에 처리된 상해급수를 참고하여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동료와 비교할 것은 아니고, 각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담보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즉,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가입금액을 체크해 보시고,
상해급수가 맞는지를 체크하고 판단할 문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가입한 특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4급 사고로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해당 특약에서 14급에 대해 10만원이 보상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30만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서는 제출할 필요 없이, 지급결의서에서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치료비 특약에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10만원이 한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가입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가입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14급 1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이며 동료분의 경우 3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가입금액을 최소금액인 1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는 비싼편으로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이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14급 사고 발생시 10만원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다른 직장 동료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