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빠한테 빌린 돈을 일부 갚으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드나요?

아버지한테 2억을 빌려 차용쓰고 매월 이자 드리고 있는데, 이번달에 1천만원 정도 원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럼 빌린돈이 줄어든만큼 이자도 적게 드려도 되나여? 지피티를 못 ㅂ믿겠어서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하게도 빌린 원금이 줄어든만큼 그 다음달부터는 이자도 줄어듭니다. 이자는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라서 원금이 1억 9천으로 줄었다면 1억 9천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이자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입니다.

    상환해야할 원금이 줄었다면 그에 맞게 이자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남은 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하셔서 드리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는 잔액에 대해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원금 2억 중 1천만원을 상환하면 이후부터는 남은 원금 1억9천만원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드리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식 차용증(원금, 이자율, 상환일 명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차용증상 이자율이 법정 적정이자율(연 4.6%)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이자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상환 시에도 원금 변동내역을 차용증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사적으로 빌린것은 엄밀히 말하면 규격화된 계약으로 하지 않는이상 이자를 무조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를 공문서하여 계약서까지 만든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이런게 아니라면 사실상 돈을 그만큼 빌렸다고 증빙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때 이자를 법정이자를 초과하면 불법이며 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연0%이자를 지급한다고 고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원금이 줄어든만큼 당연히 이자도 줄어드는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다만 약관으로 별도로 적어서 잔액과 상관없이 서로 차입관계가 지속되는한 매월 00원을 무조건 지급한다라고 고정해놓는다면 이러면 원금이 줄어도 이자금액은 그대로 인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세무상 실제 차입이라는 증빙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심사사례에서도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갚는다면 아버지 계좌로 계좌이체하면서 적요를 ‘차용금 원금 일부상환’처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도 가능하면 원금 일부 상환 시 상환된 다음 날부터 잔존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원금 상환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게 깔끔합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경우 적정이자 - 실제 지급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준금액은 연 1,000만원, 적정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한도 내로 계산하셔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