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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쿠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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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차용증 증여세를 내지않는 최소한의 이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자없이 빌려주고 싶어하시는데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라고 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또 이자를 주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이자라고 주면 증여라고 본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이자를 결정해야하는데 얼마나 해야되는지를 몰라 질문 드립니다. 최소한의 이자는 몇프로 정도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와 자금 대여자인 부모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하여 변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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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없으나 이 금액을 넘는 경우 연 4.6% 이자율로 이자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금 *( 4.6% - 실제이자율) = 1000만원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증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에 최소한의 이자는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