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차용증 증여세를 내지않는 최소한의 이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자없이 빌려주고 싶어하시는데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면 증여라고 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또 이자를 주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이자라고 주면 증여라고 본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이자를 결정해야하는데 얼마나 해야되는지를 몰라 질문 드립니다. 최소한의 이자는 몇프로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와 자금 대여자인 부모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하여 변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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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없으나 이 금액을 넘는 경우 연 4.6% 이자율로 이자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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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원금 *( 4.6% - 실제이자율) = 1000만원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증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기에 최소한의 이자는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