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와 자금 대여자인 부모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하여 변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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