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를 기존보다 낮춰서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법정 4.6% 라고 들었는데.. 너무 비싸 2%까지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4.6% 최소라는 말도 있는데 2%까지 낮출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처리해야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 대신 차용증 이자를 납부하실거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4.6% 입니다.
2% 약정하여도 괜찮으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로 정하더라도 아래의 금액 미만을 차입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법에 금전저가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율 4.6% 미만으로 금전 대여할 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연간 이익이 1천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이자율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금전을 대출할 경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1년간 무상이나 저리대출로 인해 얻은 이익이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산하여 1년간의 이자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조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리 4.6%기준으로 덜 받은 이자 연간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빌린 금액을 확인하여 4.6%-2%=2.6%만큼 적용한 이자(덜받은 이자)가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따라서 무이자로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금전대여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신뢰성은 높으며 추후 소명에 유리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