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국민연금 납부시 국고로 50% 지원을 받는데 60세까지 납부한후에 임의로 연장가입을 할때도 종전과 같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연장시 60세도달 석달 전부터 65세까지 임의연장이 가능 한데요.
연장해서 계속납입 하더라도
농어민 국민연금지원이 24년12월까지이니 이때까지는 지원 받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