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소득대체43%가 지금 수급받는 사람도 적용인가요?
성별
남성
국민연금을 지금 수급받고 있는 노인들은 현재 지급받는 수급율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예전 수급율(60%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대체율 43퍼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 43퍼센트는 지금 수급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43% 수급율을 전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인세대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 받고 현재 받을 예정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시점 수급받는 분들은 그대로 자신이 가입할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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