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우선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 사용된 의료비는 모두 아빠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아빠는 농업인으로 연말정산 해당없고, 엄마는 근로소득자로 12월까지 일을 하셨고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엄마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난소암 의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상황이 악화되어 판정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개복 수술 중에 소장과 복부 쪽 조직검사 실시했어서 1월8일 쯤 결과 나오고 판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소암 판정 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 지원이 된다는데, 소급여부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고. 아직 실손보험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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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의료비 사용액에 대해 어머니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되면 이미 의료비는 환급받으신 것으로 의로비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해당 의료비를 어머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