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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성실) 차량 구입 후 카드결제시 회계처리방법

성실사업자이신데 24년도에 포터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상환일정내역서 달라고했는데 카드에서 결제하고 있다는데 차 구입한 날에 차량구입가격의 반 정도를 30개월 할부로 내셨더라구요

해당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확인은 못합니다.

혹시 해당 카드내역을 일반 전표에 반영해서 상환한걸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처리로 결제대금 상환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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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또한 포터차량은 업무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제재없이 경비처리 및 유지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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