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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갈기쥐167
검붉은갈기쥐16720.11.02

중고차량 구매시 현금영수증이 전액다 가능한가요?

중고차량 구매예정이고,

일부 현금+카드 결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만원 가량 결제한다고 했을때

전액 다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전액다 포함?)

그리고 카드는 차량명의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결제할건데,

이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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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발급가능한 것이며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는 것 입니다.

    카드사용의 경우 일단 사용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는 가능할수 있으나, 타인명의 라면 증여등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구입비의 10%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천만원인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 사용액이 인정되고, 현금영수증인 경우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2. 카드명의자가 혜택을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지출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지출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출 내역과 달리 중고차량 매입 금액은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천만원 중 10%인 100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량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할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당연히 중고차량을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한 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에는 소득공제율이 30%이며, 신용카드로 결제시 15%가 공제율이 됩니다. 이 때, 분할 또는 전액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더라도 부양가족의 명의이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에는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