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깍듯한듀공160
깍듯한듀공16022.10.29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계속 버티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거나 쉽게 받을 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여..안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전세보전세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그래도 불응하면, 소재지 법원에 가셔서 임대차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퇴거를 해버리면 대항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주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ㅜㅜ

    내용증명을 통해 부담을 주고, 지연이자에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압박을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없이 이사를하면 우선순위에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려받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주면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임차권등기 하고 언제까지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안주면 경매 신청하고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 사정봐주다가 내가 죽는 세상입니다.

    강경하게 나가셔야 주인도 돈을 빌리던 집을 팔던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