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층 야외주차장 재떨이있어서 흡연중 다툼 생겼을때?

상가건물 야외1층 주차장 있는쪽에 재떨이 설치 되어있는 상가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도 흡연하는거 이제까지 많이 봐왔었는데, 저도흡연구역인줄 알고 항상 퇴근후 (밤 9:30-10:00전후)거기서 흡연을 했구요.먼저 남자분이 담배피고계셨고 관리인 아저씨도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이후에 제가 피기 시작하니 그 남자분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리인아저씨가 갑자기 나와서는 저보고 나가라고 타박하듯 말하셔서 방금 불붙였으니 이것만 피고가겠다 하니 “아,나가라고 나가라고 나 관리인이니까 나가요”하셔서 제가 말씀을 좋게 해주시면 되지않으시냐 왜 남자분 가니 저한테만 뭐라하시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아저씨가 “어디사냐, 얼굴 기억하니까 앞으로도 여기 오지 말아라 왜 여기서 담배를 피냐” 그러셔서 근처에서 퇴근하고 집가는길에 재떨이있어서 폈다고 여기 엄연히 공동구역아니냐 재떨이를 치우라고 했습니다. 언쟁이 있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도 흡연을 했지만 상가에 개인병원,약국,학원 있습니다.저는 퇴근후에만 이용해 건물문을 닫을쯤에 가지만 재떨이가 설치 되어있는것도 그렇고 아무 차량이나 와서 주차장이용비 지불없이 이용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낮에 흡연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흡연이 안되는 곳이라면 신고하고 저도 거기서 흡연 안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외부이기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고, 상가에서 암묵적으로 재털이를 갖다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마련한것 같은데, 관리인이 와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하는것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건물 전체 또는 해당 공간이 흡연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담배를 피우는것에 대해 관리인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고도 불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흡연금지구역이라는것은 건물 내부, 버스정류장 10미터이내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흡연금지거리 등도 있겠네요.

  • 별다르게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인데

    저런 문제로 문제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상가건물에 직접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가 그 상가내에 있다면

    흡연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단순히 지나가다가 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흡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