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특수 폭행 싸움 도와주세요!!
어재 새벽 3시경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폈어요. 근데 옆에 아저씨 두명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만 조용해달라니까 죄송하다면서 술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전 주차장에서 담배를 계속 피고있었고 다른 일행이 오더니 앞에서 건물 기둥에 뭐 샌드백 치는 모션을 해서 그냥 쳐다봤고 나머지 다른 일행도 나왔는데 앉아서 담배 피는 저를 한 사람이 웃으면서 계속 쳐다봐서 왜 쳐다보세요? 하니까 옆에 사람이 닌 뭔데 니 뭐 되나 함 할래? 이러시길래 함하든가 기둥 X같이 치드만 개x신아 들어온나 이러니까 앞에서 말리던 사람이 걍 나랑 함 하자 이러더니 뺨을 때렸습니다 때리자마자 뒤에있던 저를 쳐다보던 사람이 달려와서 주먹을 코에 꽂고 와사바리로 넘어트린 다음에 제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맞았을때 시야도 안맞고 노이즈도 보이고 뒷목 , 후두부 쪽이 땡겼고 토하고싶은 어지럼증과 두통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고 정신을 차리니까 처음 뺨 때리신분이 저를 계속 달래주셨고 쳐다보다가 젤 많이 때리신분은 오지도 않다가 제가 돈으로 해결하자니까 그제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사과중에도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 절 때리다가 손이 부엇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어지러웠는데 갑자기 기분 풀러 가자면서 베트남 노래주점에 팔짱 끼고 끌고가서 아가씨옆에 앉히고 제팔을 가져가서 아가씨 가슴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먹으라는거나 뭐 받으라는건 문제 생길까봐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응급실 갔고 엑스레이 ct 결과 코뼈 골절 뇌출혈 의심 뇌진탕 진단 받았습니다
전 터치하지않았고 아니 오히려 못했고
최소 2명한테 맞았습니다 주변 cctv도 있고
때린거 인정하는 녹음도 있습니다
300으로 해결하자 했었는데
응급실 가니까 생각보다 심해서 코수술도 해야될듯 하다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떤 죄목으로 되는건가요?
특수 상해인가요 특수 폭행인가요?
그리고 300 받고 끝내기보다 그냥 신고 하고 합의금 받는게 더 낫겠죠?
그리고 뭐 신고 접수하면 민사로 가든해서 서로 골치 아플거다 이런말 하는데 제가 뭐 걸릴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수가 붙었고,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죄질이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합의금 300으로는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최소 20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