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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기있는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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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없는 모욕적인 말 고소 가능? 할까요?

저는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 입니다.

9시 마감시간에 점장님이 담배를 하나 피고 하라고 해서 몇명 나누어서 담배를 피고 오라고 하여 저와 친한 형과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둘이서 핸드폰 게임 한판을 하고 담배를 끄자마자 마감을 다시 시작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 게임하러 내보냈냐고 보자마자 화를 내었고,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니 저희 둘은 어벙벙한 상태로 가만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저희 둘은 9시 30분에 퇴근하라고 하고 다른 직원들은 5분 먼저 퇴근을 하라고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전 직원이 있는 카톡방에서 저희의 이름을 부르며 출근과 동시에 핸드폰을 제출하고 근무 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찾아가고 근무 복귀할때 핸드폰을 반납하라고 하였고, 다른 직원들과 옷 갈아입는 락커에서 꼬우면 그만두던가 라고 비아냥대고 내일 오자마자 핸드폰 놓고 일하라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락커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있었고,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하고 카운터에 맡길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등 좀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기분이 많이 상해서 퇴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고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이 아니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가 뭔지는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인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고소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되

    직장 내 괴롭힘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