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액을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
시간은 자정을 넘긴상태입니다. 흡연실이 있는곳인데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안에서 담배를 계속피워 담배피지 말라고 했더니 일행4명중 담배를 피던사람이 이번에는 불 안붙였다고 똑바로 알라며 안경을 끼고 있는저의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곤 일행4명이 저의쪽으로 와서 뭘알고 행동하라며 위협을 가하던중 빰을때린사람말고 다른 사람이 어린자식이 버릇이없다며 또 뺨을 쳤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제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저의 얼굴사진과 부서진 안경사진을 찍고 저는 피해자이니 귀가하라고 하여 귀가를 했는데 형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니 때린적이 없다고 부인한답니다. 그 업소에는 cc-tv가 있어서 사실확인을 할수가 있는데 이럴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할 것인데 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얼마나 큰 불이익을 입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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