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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 대상 기준과 발급 기한(공급가액 확정일의 다음달 10일)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 2%, 지연발급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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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의무발급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대상이 됩니다.
발급기한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8천만원 이상 매출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기한 이후 발급했을 때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