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미국 책임” 3500만원의 실효성

2020. 03. 23. 07:40

소장에 따르면 량 변호사는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된 이후 영업중단으로 입은 매월 5만위안씩 3개월간 15만위안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금 5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을 청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된 점을 감안해 이메일로 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기사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바이러스라는 미국 주장에 대한 책임회피성 소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송이 법적 실효성을 가질수 있는지요. 입증책임부터 어려워 보이는데.. 왜 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에 나온 소송은 어떠한 실효성이나 실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시사성으로 이슈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입증책임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청구원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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