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미국 책임” 3500만원의 실효성
소장에 따르면 량 변호사는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된 이후 영업중단으로 입은 매월 5만위안씩 3개월간 15만위안의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금 5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을 청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된 점을 감안해 이메일로 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기사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바이러스라는 미국 주장에 대한 책임회피성 소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송이 법적 실효성을 가질수 있는지요. 입증책임부터 어려워 보이는데.. 왜 소송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