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민사, 형사책임 및 의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그리고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즉,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병원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간혹 임플란트 재고 문제로 더 좋은걸 환자한테 수술 전 미리 고지하고 심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부에 어떤 종류를 심었는지 적혀있는지 나와있으니 진료기록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식립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도 얼추 종류를 알 수 있고 타 치과에서 크로스체크해보셔도 되는데 그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일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