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점은, 아르바이트가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당 15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아 그 이내의 경우라면, 세법상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란, 1일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