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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 후 4대보험 보장 및 기초월급 질문해요.

현재 기타소득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취업 후 4대보험이나 월급을 받게 된다면..

기타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국세청에 소득증빙이 가능한지 질문좀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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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4대보험이 있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하여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들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원천징수대상이라면 지급자가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득자들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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