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처음 해보는데 막상 하려니 겁이 나서요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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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정할 수도 있는데, 경험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