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충전 금액이 통상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당사는 현재 전 직원에게 월에 170,000원의 자기개발을 명목으로 매년 초에 총 2,040,000원의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리후생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며, 2,040,000원을 복지카드에 충전 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월 170,000원이 통상 및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월 170,000원으로 포함해야 할지 실제 해당 월의 사용금액을 포함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카드로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월 가능 여부, 양도 가능 여부, 잔여 금액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지급액인지 또는 실사용액인지 또한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매월 170,000원씩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17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복지카드)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해당 월 170,000원이 통상 및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 월 170,000원으로 포함해야 할지 실제 해당 월의 사용금액을 포함시켜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포인트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대가와무관하므로
제외함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