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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융통성있는공작
현재도융통성있는공작

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위탁브랜드에 계약서를 새로 보내드려야되나요?

기존 주소지 동일하고 계약조건 동일하며 위탁브랜드도 변경한점 알고있습니다

관리자도 동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자 변경 등 사업 주체에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업체와 논의하셔서 계약서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