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진행합니다.(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도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