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구물품 지인에게 전달시 관세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회가 되서 일본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친구는 결제가 안되어 제가 구매를 하였는데 제가 친구에게 정가 받고 그대로 주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세법중 중고거래에 들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발은 145달러로 150달러 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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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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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내용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구물품을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관세법에 걸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히 친구에게 정가 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중고거래나 상업적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 면세 한도 내이므로,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