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구매하여 소유한 콘솔에만 커펌을 개인 소유용으로 설치하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 콘솔에 커펌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 행위가 되나요?
커스텀 펌웨어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설치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