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저는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번? 정도 쓰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셨습니다.(저에겐 한 부도 없습니다.)
6시간씩 이틀 일하면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 않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 했다면 이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장근무(원래 6시간 일한다면 추가해서 8시간)와 공휴일(설날, 추석 등)에 근무를 한 날이 있었는데 이 날에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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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씩 하여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간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토,일만 보통 6시간씩 일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