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상속주택 경우 양도소득세
A: 99년 구매한 종전 주택
B: 22년 2월 분양권 증여 받은 후 24년 9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
이렇게 두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25년 7월 A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비과세여도 신고 예정)
문제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시다가 빈집으로 방치된지도 10년이 넘은 집이며, 5남매가 모두
상속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자동으로 몇년이 지나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뭐다 말이 많고 복잡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주택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