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상속주택 경우 양도소득세
A: 99년 구매한 종전 주택
B: 22년 2월 분양권 증여 받은 후 24년 9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
이렇게 두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25년 7월 A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비과세여도 신고 예정)
문제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시다가 빈집으로 방치된지도 10년이 넘은 집이며, 5남매가 모두
상속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자동으로 몇년이 지나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뭐다 말이 많고 복잡해서 걱정이 됩니다.
제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주택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 부탁드리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 귀하께서는 해당 시골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공동상속주택은 귀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해석은 존재합니다. 이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향후 국세청의 입장이 필요해보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1.03.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아버지 사망당시, 본인과 아버지는 별도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였다면 반드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