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데요..
고용·노동
전직장은 25.03에 입사하여 25.11에 퇴사했고
그다음 이번직장에 25.11.11에 입사하여 26.01.31에 퇴사했는데 휴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세후 급여 전직장과 똑같이 250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 월 얼마 받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제 마지막직장이 3개월 모자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