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계제작비용중 항공권 구입분 매입공제여부
기계수출을 위해 매입거래처에 기계제작의뢰를 하였습니다. 3명의 인부들이 투입되어 구격및 스케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고 (헝가리) 기계제작비용등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 문제는 매입거래처에서 기계제작을 위해 현장방문시 구입한 항공권에대한 청구금액은 매입공제가 불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한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 고속버스,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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