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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1.11

군대 안에서 녹음이나 촬영 금지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과의 상충시

군 부대 안에서는 녹음이나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군대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행, 금전사고, 각종 악폐습 등 심증 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힘든 사안의 경우

촬영이나 녹음을 하여 외부 기관에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는 접수되나 군 내에서 징계나 별도 형사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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