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되알진말벌264
되알진말벌264

연말정산 의료비 청구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30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의료비로 2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총액에 3프로 제외하면 매년 혜택을 못받는데 3년정도 합산해서 청구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느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시 해당되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귀속연도에 지출된 의료비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3년치를 합산하여 어느 한 때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역년입니다.

      여러연도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 단위로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한해에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