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건 1986년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최저임금은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