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소장을 제출하려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재심을 첨구 하려고 하는데,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공식 재심소장 양식을 다운받으니,
상대방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한 주소를 알아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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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모르실 경우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명령장을
동사무소에 가져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당해 주소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거부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송달이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