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7. 19. 15:32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일어난 경우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결국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채권자로부터 지인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된 것을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이 채권자에 의한 재산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법원에 가서 압류추심사건 기록을 보시면 압류채권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채권인지 확인할수 있으니 그걸 먼저 하십시오.

채권발생날짜를 확인한 결과 채권이

  1. 파산면책 전에 발생한 경우

  2. 파산면책 후에 발생한 경우

이 두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먼저 파산면책후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전에 발생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1. 파산신청당시 고의,중과실로 채권을 빠뜨리고 진행한 경우ㅡ 전액변제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2. 파산신청시 과실로 빠뜨린 경우 ㅡ 반액변제 또는 전액면제(한푼도 안갚아도 된다) 이 둘중에 하나 판결이 납니다.

파산할때 꼼꼼히 잘해야 합니다.실제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2019. 07.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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