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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중고자동차를 천만원에 샀을경우 문의

연말정산시 구입금액에 10프로공제

받으려면

1000만원이 다 현금영수증으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발행했어야하는데

저는1000만원을지급했는데

700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기에 그차액에 어떤 명세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건지가

궁금한사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중고차 매매하신 분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가액에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천만원으로 발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수도 있을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견적서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중고차매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으로 과소발행한 경우 고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천만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만 발행했다면 다시 요청을 하시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