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말없이 퇴사해도 되나요?
사직서는 이미 4번인가 냈고 계속 반려당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가기도 미안해서 계속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마지막 사직서를 6월 14일에 7월 10일자로 제출했는데 또 반려당했습니다
이럴때는 7월 14일까지만 하고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반려한 상황이라면 최종 언제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후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