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 자동차보험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정차된 화물차와 머리를 충돌함 ( 양옆으로 적재된 물건이 튀어놔있는 상태 1m)
사건 시간 오전 06:53분 구분이 쉽지 않은 어두움
충돌방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은 상태로 주차를 함
황색실선
연락중 잠적
찰과상과 목쪽 통증이있어 치료를 받은 상태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면되는지와 화물을 저런식으로 적재해도 문제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차뒤로 있는 골목에 가야하는 상황이였고 인도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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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고는 정차된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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