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소득발생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 실업인정기간중 하루근로가 발생하면 신고는
1.실업인정일에 고용24시 온라인 근로발생 신고를 하면되나요? 소득이 입금되지않아도 신고하면 구직급여일액이 근로일에 차감되나요?
2.근로만하고 소득발생이 없는 근로도 구직급여 일액이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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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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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일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근로를 제공하여 보수가 발생하였다면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소득 및 근무기간을 신고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