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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하운드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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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공공기물만 파손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기 상대방 차량을 받은게 아니라 차량방호난간, 가로등, 보행난간 등 공공기물만 파손하고 제 차량만 부서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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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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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상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 외의 손상 부분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고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물은 대물처리로 본인의 차량은 자차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인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물파손의 경우에는 보험접수하셔서 대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시면되는데 자차는 자기부담금 보통 20%(최소20 최대50)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계약마다 다르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기물을 파손한 그냥 가거나 보험 회사 접수만 하면 안 되고 해당 공공 기물의 소유자인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치않고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가 있어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기 상대방 차량을 받은게 아니라 차량방호난간, 가로등, 보행난간 등 공공기물만 파손하고 제 차량만 부서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공공기물이 수리가 요한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가 되고,

    본인 차량은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즉 보험처리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 보험접수후로 해결되니, 보험접수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공 기물은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