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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했다지만
제가 그에대한 사본과 영수증을 볼수없는게 말이되나 싶고 안떼주고 돈만받은후에 발급했다고 하는것같은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본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변호사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하고 별도로 신고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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