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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고 고민이 되는데요..

연매출이 현재 8천만원으로 바꼈잖아요.

간이 매입비용이 안잡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사업이 연매출 8천 이하일경우 인테리어 비용만 관련 5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사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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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때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것이라면 결제적 부가세 없이 결제하는게 이익이 될 수 도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사업자가 간이사업자에게 공급할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부 반영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발생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2021년의 간이과세자 여부이므로 현재 일반과세자이시고 올 해의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적격증빙을 토대로 사업소득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