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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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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일반과세자 와이프간이과세자로 같은 물건 파는데 1억 이상 매출을 어떻게 분배하는게 좋을까요?

비용처리가 너무 부족하여 간이과세자쪽으로 매출을 최대한 채우려합니다.

고민은 8천만원이 한계라서

1. 8천에 이전으로 맞춘다음 일반과세자쪽으로 매출 채워야 하는지?

2. 6천만원에 맞춘다음 일반과세자쪽으로 매출 채워야 하는지?

가 질문입니다. 6천만원 이면 비용이 필요없다고 해서 6천만원 이하로 채우려고 합니다.

일반 + 간이 총 두회사 매출은 1억~ 1.5억 정도 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6천만 원에 대한 것은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할때 기준을 이야기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매입이 없으시면 간이과세자 쪽으로 6천만원 미만으로 매출을 잡으셔야

      부가세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며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세무조사 시 배우자간 동종업종을 하면서 한쪽에는 매입이 과소하고 한쪽은 매입이 과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구조는 일반/간이와 동일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다면 두분의 매출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되, 간이과세자 매출은 8,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